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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016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이유

...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합의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

2. 상속분할시 토지분만 해당한다

(조건명시 : 건물 및 조경나무, 기타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경계지역사용). 5. 농장입구 지분 및 간선도로, 아버님 산소는 농장관리상 부득이 협의양해 하에 장남 피고 B이 소유하고(매매 후 도로사용은 허용하지만 추가지분은 허용하지 않음),

6. 상속지분은 별첨 첨부 내용으로 한다

(감정평가기준). 상속분할지분 J 대전 유성구 G 임야 (총 평수 5,310.06평 중 4,000평) *조건명시 : 현 소유인 원고는 J 및 상속자 전원의 합의 하에 G 5,310.06평 중 4,000평만 소유하고 1,310.06평과 H 749.87평에 대해 피고 B에게 반환양도해야 한다.

B 대전 유성구 M 1,620평 (전540평) 대전 유성구 G 1,310.26평 대전 유성구 H 749.87평 (전686평) 대전 유성구 N 111.02평 대전 유성구 O 789평 (900평) * 유성구 P 578.98(가등기) 묘토 (유언 참조) M, H과 N, O는 농장입구도로, 간선도로, 아버님 산소가 포함되어 있음. 총평수 2,126평 * 지상권(은행나무, 창고, 주택, 축사, 무허가 건물, 기타)에 관한 지분은 농장 관리상 장남 피고 B에게 상속한다.

대전 유성구 G 임야 17,544㎡는 1997. 8. 12. Q 전 17,147㎡로, H 임야 2,479㎡는 그 무렵 R 전 2,294㎡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위 Q 토지는 Q 대 200㎡, R 전 2,294㎡(이하 ‘R 토지’), E 임야 1,308㎡(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E 토지’), S 임야 64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S 토지’), T 전 1,542㎡, U 전 460㎡, D 전 12,99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D 토지’)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대전 유성구 V 일원 40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2016. 7. 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R 토지 등의 경계가 별지 지적재조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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