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10463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868,327원 및 위 각 금원 중 18,622,427원에 대하여는 2007. 5. 22.부터, 10...

이유

기초 사실 G는 2006. 10. 7.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및 H, I는 망 G의 자녀들이다.

망 G의 증여 및 상속 G는 대전 유성구 J 외 5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5. 5. 9. 1,062,906,480원, 2005. 9. 9. 120,555,500원 합계 1,183,461,98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 5. 9. 위 각 토지에 설정된 망 G의 북대전농협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140,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여, 결국 G는 총 1,323,461,980원(=1,187,906,480원 140,000,000원)을 보상받았다.

G는 2005. 6.경 피고들에게 위 보상금 중 각 12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G의 사망으로 망인이 소유하던 대전 유성구 K 임야 61,259㎡, L 임야 1,410㎡, M 임야 63㎡, N 임야 10,877㎡, 대전 유성구 O 임야 1정 8단보(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G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원고 및 피고들, H, I는 2012. 7. 5.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의 상속세 납부 원고는 2007. 4.경 망 G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 1,930,716,347원으로 신고하여 이에 따른 상속세 269,366,460원을 2007. 4. 6., 2007. 4. 9. 및 2007. 5. 21.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원고의 위 자진신고 당시 상속세과세가액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 상속재산가액 173,074,180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284,367원 공제금액(장례비용) -1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567,357,800원 상속세과세가액(합계) 1,930,716,347원 상속재산 가액 비고 대전 유성구 K 88,212,960원 원고와 피고들 1/8씩 공동상속 대전 유성구 L 651,420원 원고와 피고들 1/8씩 공동상속 대전 유성구 M 8,316,000원 원고와 피고들 1/8씩 공동상속 대전 유성구 N 41,441,37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