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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가합10192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경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E으로부터 ‘김포시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원가를 2,557,304,605원(견적 외 공사, 한전불입금, 시수도인입비, 전기사용전검사비, 안전관리자 선임료, 부가가치세 각 별도)으로 견적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견적서(갑 제3호증)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원고를 ‘발주자’, 피고를 ‘원도급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기간은 2017. 8. 1.부터 6개월, 계약금액은 3,185,602,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2017. 7. 19. 550,000,000원을, 2017. 8. 22. 500,000,000원을, 2017. 8. 25. 50,000,000원을, 2017. 11. 7. 530,000,000원을, 2017. 11. 9.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7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000,000,000원, 세액 100,0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를 발행하였으나, 중소기업은행의 의뢰에 따른 기성고 확인 결과 이 사건 공사의 2017. 11. 2. 현재 기성고율은 약 39.7% 정도, 기성고 누계액은 1,265,821,839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출가능금액(= 기성고 누계액 - 기지급 공사대금)은 533,163,785원으로 산정되어 2017. 11. 7. 530,000,000원의 공사대금 대출만이 실행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2017. 11. 7. 피고에게 5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원고 대표 G(H),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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