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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67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시 C 소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 건물’이라고 함)은 분양형 호텔로서 298개의 전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93개가 호텔 객실이다.

주식회사 D이 2015. 10.경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 위탁 받아 운영하다가 2017. 2. 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에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제주시장에게 숙박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지만,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922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처분 취소)에서 2018. 10. 17. 영업 양도가 무효여서 수리처분도 무효라는 취지로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재 이 사건 호텔 건물은 각 구분소유자들이 일부는 원고(호텔 상호: F)에게, 피고를 포함한 일부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 호텔 상호: H)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한 건물에 2개의 호텔 운영 회사가 존재한다.

주장과 판단 불법행위 주장과 판단 간판과 광고물 불법 철거, 원고 호텔 이용객 출입 방해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 3. 14.경에 이 사건 호텔 건물 정문에 설치된 원고의 간판을, 2018. 3. 16.경에 프런트에 부착된 간판과 유리문에 부착된 광고물을, 2018. 6. 25.경에 원고가 프런트와 안내대에 설치한 광고 표시물을, 2018. 6. 28.경에 원고가 재설치한 광고 표시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인정하는 사실과 갑제3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에 따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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