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철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주시 B에 있는 객실 293개 규모의 C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은 객실 별로 구분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하고 수분 양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위탁운영 사가 그 운영을 맡아 운영 수익금을 수분 양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 수익 형 호텔’ 이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호텔이 분양될 당시 수분 양자들과 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월부터 ‘C 호텔’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E은 2016. 5. 9.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한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대표 이사이 기도 하였는데, E은 2017. 2. 9. D를 대표하여 F 와, D가 F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영업상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별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는 2017. 2. 9. 별건 양수도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자변경( 지위 승계) 신고( 이하 ‘ 별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별건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F는 ‘G’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호텔을 위탁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들 중 상당수가 D 또는 F 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중 132개의 객실에 관하여 숙박업 영업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8. 9. 7.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는 약정서( 이하 ‘ 이 사건이 사건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 영업신고 증을 취득하는 신규 운영 사인 원고와 이 사건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