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6. 04: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뒤쪽 지붕(단층)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E 간판'(가로 3m x 세로 1m) 1개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08: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이 곳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파렛트' 2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범행장면 등(CCTV 캡쳐), 압수물 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자료 등, 범행장소 지목장면(파렛트), 범행장면 등(파렛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위 노래방간판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위 노래방 간판에 대해 "2018. 1.~2.경에 설치한 것으로 지지대를 이용하여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놓았고, 바닥에는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옥상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간판과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있었고, 간판이 부착된 지지대를 도구를 이용하여 풀고 간판과 지지대를 가져간 것 같다.

출근하면 간판불을 확인하고 영업중에도 수시로 간판불이 잘 들어와있나 확인하며, 아가씨들이 위 간판이 있는 곳 부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