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4] 피고인 A은 2013. 3. 경 F, G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임대인을 구하여 대출신청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G은 허위의 임차인 명의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3. 4. 24. 경 피고인이 소개한 임대인 I을 만 나 세 종시 J 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 부여 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 A과 함께 2013. 5. 6. 경 세종 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우리은행 조치원 지점을 방문하여 “J 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I 과 사이에 임차인 G,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 5. 8. 경부터 2015. 5. 7. 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 G은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받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G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금은 송금 받은 직후 I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5. 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아파트 소유주인 I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756]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광주시 북구 K 아파트 201동 201호 H( 피고인 A의 매형)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