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C은 2014.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F이 임차인으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 C은 허위 서류를 준비 및 전달하고, 피고인 A, F은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901동 1407호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기 위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와 C은 이를 위 E에게 넘겨주고, E는 2013. 2. 2. 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H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 경 고양시 덕양구 I 상가 101호에 있는 J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F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 임대인 A, 임차인 F, 보증금 1억 500만원, 임대차 기간은 2013. 2. 24.부터 2015. 2. 23.까지, 작성 일자 2013. 2. 7.’ 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540-12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일산 역 지점으로 함께 가 F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2. 28.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K) 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