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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7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D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줄 E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E과 함께 작성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그 소유인 세종시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5. 6.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24-1에 있는 우리은행 조치원지점에서 “세종시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E과 사이에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3. 5. 8.경부터 2015. 5. 7.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집주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 받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A이 위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은 송금 받은 직후 피고인들, D이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3. 5. 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아파트 소유주인 E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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