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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나5815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2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기간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62,000,000원은 2009. 6. 30. 지급)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는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금액 50,000,000원, 공제기간 2008. 6. 24.부터 2009. 6. 23.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1,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8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인 2009. 5. 14. 주식회사 G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8,000,000원, 이하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9. 6. 2.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62,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다)을 지급하고, 당일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009. 6. 5.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9. 6.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1. 9. 27.경 원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D가 이미 2009. 5. 14. 이 사건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후 D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52391호) 2016. 11.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180,000,000원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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