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에 의하여 소외 C와의 사이에 당진시 D아파트 107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C, 전세보증금 65,000,000원, 계약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7.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6,500,000원, 2011. 2. 28. 잔금 58,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1. 분양권 상태에서의 계약임을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대출을 60% 받는다.
3. 2순위로 분양가의 10% 유예금을 설정한다.
4. 3순위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다.
5. 임차인은 은행대출이 임차인보다 먼저 선순위 설정되고 나서 전입신고 한다.
6. 임대인의 의무는 입주 시까지 미납된 선수관리비,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7. 임차인이 입주까지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
8. 임대인은 임대기간동안 2년 이자를 선납한다.
9.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법에 따른다.
특약사항 문제시 부동산에서 책임진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1.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2008.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9,92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3) 근저당권자 엘아이지건설주식회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3,330,4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4) 근저당권자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3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