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0조,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천 중구 C동 일대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8.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인가 이전인 2017년 5월경 원고(계약서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립인가 이전이므로 실제로는 주택건설사업 및 원고설립의 추진주체였을 것으로 보인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모든 지장물, 주거이전비 일체 포함하여 18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은 사업지의 95% 계약완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완료시 일괄지급, 잔금 162,000,000원은 사업승인 접수시 지급, 피고는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이고, 잔금 162,000,000원은 2019. 1. 31. 지불하되, 잔금지급일은 원고의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지급일로 한다)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원고(금원 지급은 D 주식회사가 하였다)는 2018. 12. 13.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전제로 분담금 등을 공제한 107,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2019. 1. 9. 공제했던 잔금 54,400,000원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9.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잔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