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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65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기간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는 피고 C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와 공제금액 5,000만원, 공제기간 2008. 6. 24.부터 2009. 6. 23.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1,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억 8,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인 2009. 5. 14. 주식회사 G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800만원)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9. 6. 30. 피고 B의 입회하에 임대보증금 잔금 1억 6,200만 원(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1. 9. 말경 원고는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하던 중 D가 위와 같이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D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

마. 이후 D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52391호) 2016. 11.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8,200만원을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 9,800만 원 중 14,340,5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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