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하에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기간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는 피고 C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와 공제금액 5,000만원, 공제기간 2008. 6. 24.부터 2009. 6. 23.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1,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억 8,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인 2009. 5. 14. 주식회사 G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800만원)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9. 6. 30. 피고 B의 입회하에 임대보증금 잔금 1억 6,200만 원(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1. 9. 말경 원고는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하던 중 D가 위와 같이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D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
마. 이후 D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52391호) 2016. 11. 2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8,200만원을 변제받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 9,800만 원 중 14,340,5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