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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34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C(2019. 11. 18. 사망)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6. 8. 해임된 후 원고 법인의 소속 시설인 ‘D’을 직접 운영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각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데, ‘D’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2016. 6. 16. 별지목록 제1 내지 7항, 제10항 기재 근로자를, 2016. 7. 4. 별지목록 제8항 기재 근로자를, 2016. 7. 26. 별지목록 제9항 기재 근로자를 각 해고하였다. 2) D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목록 제1 내지 7항, 제10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별지목록 제8, 9항 기재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하면서 3일 전까지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별지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근로자는 2016. 8.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6.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받았고, 별지목록 제10항 기재 근로자는 2016. 1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7. 4. 12.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받았다.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31. 및 2017. 6. 27.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합계 5,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합계 2억 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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