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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2 차로의 2차로 횡단보도에 차량 라이트가 켜져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D 아반 테 XD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를 따라 음주 측정을 위하여 E 파출소로 이동한 후, 도로 상에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 감지기에도 RED(high) 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5:15 경부터 06:00 경까지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단속 과정에 대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E 파출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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