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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8:47 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이 걸려 있는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같은 날 19:13 경까지 약 26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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