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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04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 범행을 하며 가게 안의 집 기류를 손괴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폭행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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