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3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기간을 2013. 11. 5.부터 2013. 12. 10.까지로 정하여 경북 울진군 C, D, E, F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소외 H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년 11월 공사대금 1,657,290원, 2013년 12월 공사대금 17,774,300원을 각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9,431,590원(= 2013년 11월 1,657,290원 2013년 12월 17,77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을 뿐이고,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 H은 위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먼저 소외 I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I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호증(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