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50570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홍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홍동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4.경 피고와, 경희대학교 공공기숙사 비동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4.경부터 2013. 9. 17.경까지,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경희대학교 공공기숙사 씨동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3. 6. 4.경부터 2013. 9. 17.경까지, 공사대금 2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6.경 원고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홍동건설은 원고 등에게 노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9. 16.경 피고에게 원고 등의 2013. 8.분 노임 중 10,000,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홍동건설이 공사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데다가, 위 각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2013. 10. 4.경과 같은 달 8.경 2차례에 걸쳐 홍동건설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달 11.경 홍동건설에게 위 각 공사도급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24.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선정자 B은 2013. 7. 1.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선정자 D은 2013. 8. 1.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선정자 E은 2013. 6. 24.경부터 2013. 9. 8.경까지, 선정자 F는 2013. 6. 24.경부터 2013. 9. 8.경까지 홍동건설이 시공하는 위 각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고, 선정자 C는 2013. 7. 1.경부터 2013. 9. 6.경까지 홍동건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