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각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다음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