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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노2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10여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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