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8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6 행의 ‘ 사회봉사명령’ 다음에 ‘ 수강명령’ 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