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면세 유류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사건으로 2011. 9. 14.부터 2013. 9. 13.까지 2년 동안 어업용 면세 유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어업용 면세 유를 공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계속 영위할 생각으로, 2012. 1. 6. 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D으로부터 한림 선적 E(29 톤, 연 승 )를 6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처 F의 조카 G 명의로 이전하고, 계속하여, 2012. 1. 31.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피해자 한림 수산 업 협동조합에서 위 G 명의로 면세 유류카드 신규 발급신청을 하여 G 명의의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피해자 한림 수산 업 협동조합 선박 주유 취급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로 발급 받은 면세 유류카드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실제 G이 면세 유를 공급 받아 E로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3,074,460원 상당의 고경 유 26,000ℓ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2,307,805원 상당의 면세 유 총 292,872ℓ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판매금지 기간 및 면세 유 공급량 등 특정, 면세 유 부정사용 따른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처 F와 통화내용)
1. 각 어선 원부, 어업용 면세 유류공급카드 부본, 부정 유통 자 및 관계인 등록,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면세 유류카드 발급 신청서 등 첨부
1. G 명의 수협 계좌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