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5. 26. 주식회사 D로부터 양산시 소재 덕계공장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1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⑵. 원고는 E과 동업으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4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철근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현장소장 A(이 사건 원고이다, 이하 ‘갑’이라 한다)는 B(이 사건 피고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상기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를 위탁함에 있어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갑’의 수급공사 현황) 공사명 : 주식회사 D 양산덕계공장 신축공사 도급금액 : 900,000,000원(자재비, 장비 등 VAT 별도) 공사기간 : 2014. 7. 10. ~ 2014. 12. 31. 제2조(‘갑’의 수행범위) ‘갑’은 상기공사의 전체 운영을 책임지며, 발주처와의 전체적인 협의 및 수금 등의 주요업무와 본 공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을’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 협조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수행금액 및 수행범위) ① ‘을’은 본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갑’이 제시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일치하도록 시공 관리하고 시공상 하자 등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을’이 책임지도록 한다.
②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민원처리비, 인허가비, 대관-건축주 업무 등 기타 경비는 일체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