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사정 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다.
② 알콜 관련 문제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③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④ 구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불리한 사정 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높고, 운전한 거리가 5km 로 짧지 않다.
②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87% 또는 0.160%로 높았다.
③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