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처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상당히 높고 원심의 형은 법정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