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3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5km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