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7고정1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8.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 16만 장 상당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5. 8.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의류를 함께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광주시 D에 있는 의류 창고에 위 의류를 보관하여 함께 관리하였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9. 초 순경 위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B 소유의 의류 14만 장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의류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류를 마음대로 가져간 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2대와 의류 적재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