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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06 2019가단1317
약정불이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은 군산시 D, E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F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공사를 하도급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철골구조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9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처리동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위 직불처리동의서를 근거로 소외 회사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3578, 2035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가 2018. 10. 18.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할 미수금 95,000,000원 중 피고의 미수 공사대금 5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0,000원은 현장 공사대금으로 지불할 공금이므로,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직접 서명무인하고, 같은 내용의 ‘형틀목수 총 공사금액’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4호증, 이하 갑 제6호증과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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