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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100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84,856,380원, 원고 B에게 57,000,000원, 원고 C에게 8,999,1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각 2010. 2. 11.자 합의 1) 소외 주식회사 한울이 시행하던 당진시 E 지상 상가 및 주차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 중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원고 A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 파티션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C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 중이던 위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각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도중, 피고 D이 2007. 12. 27. 이 사건 공사 부지와 그 지상의 위 미완성 건물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수하고, 2009. 9. 30.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10. 2. 11. ①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D은 유치권의 양도조건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보상하고, 원고 A는 잔여 설비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② 원고 B과 사이에 ‘피고 D은 유치권의 양도조건으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등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65,000,000원을 보상하고, 원고 B은 잔여 창호 등 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③ 원고 C과 사이에 '피고 D은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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