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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0361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여수시 D의 예배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08,450,000원에 수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9. 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750만 원에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공사대금 6,750만 원에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12. 14.에 2,000만 원, 2017. 1. 25.에 2,000만 원, 2017. 5. 26.에 1,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소외 회사도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이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65만 원[계산상 1,750만 원(= 6,750만 원 - 5,000만 원)이나, 원고는 1,765만 원으로 주장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를 하수급하였다.

갑 제1호증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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