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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6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017.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5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3,452,472원과 연말정산환급금 1,34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017.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94,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2,380,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D, F, G, H)

1. 각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D,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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