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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80486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15. 2. 내지 3.경 원고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C의 가게에 3차례 이상 찾아와 “원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② C의 부모인 D, E의 집에 3차례 이상 찾아와 “원고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③ 2015. 2.경부터 F성당, G성당, H에 있는 I수도회의 봉사자 및 신부에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원고가 나쁜 사람이다. 내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는다. 땅을 사는데 한 푼도 내지 않고 땅을 다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④ 2015. 3. 내지 4.경 C의 사촌언니인 J이 근무하는 F성당 내 사무실에 찾아와 “돈도 투자하지 않고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며 원고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고, ⑤ 2015. 2.경 원고와 C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냈으며, ⑥ 2015. 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K 소재 L 센터에서 원고를 보자마자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냈다.

또한 ⑦ M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5. 3. 16. 평택시 H에 있는 I수도회에서 있었던 원고의 결혼식에 찾아와서 원고에게 “피고의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에게 돈을 갚겠다. 공동명의로 된 K 땅도 피고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하라며 행패를 부렸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일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J, C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작성자들과 원고의 관계,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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