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7.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받아야 할 수수료를 사장이 주지 않아 Union Office 원고의 난민면접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의 단체라
함. 에 신고를 하였더니, 오히려 사장이 2015. 3. 13.경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5. 3. 14.경 이슬람교 성직자 B과 함께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가 이슬람교 예언자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였다며 원고의 처와 자녀를 폭행하였다.
또한 사장은 원고가 이슬람교 예언자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2~3차례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부동산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