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원고의 외사촌 동생인 C의 주선으로 피고와 만난 후 피고에게 선물 및 용돈을 주며 2~3차례 만나다가, 2012. 12.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1개월에 1~2회 정도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힘들어하다가 2013. 12.경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과 헤어지려면 그동안 자신이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통보하였으며, 2014. 2.경 원고와 피고는 ‘향후 1년간 종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대구지방법원 청도군법원 2015차17호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에게 ‘앞으로는 성관계가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하자’고 원고를 설득하였고 원고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대해 더 이상 원고를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5. 9. 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바. 2012. 12. 6.부터 2015. 2. 6.까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총 76회에 걸쳐 송금한 돈의 합계는 71,109,000원이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직업을 속였고 돈의 사용처도 사채빚 변제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피고가 마치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위 돈을 빌렸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