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샤브향’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라자모텔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