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춘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4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