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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0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 세, 남) 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은 D 영업소 요금 정산 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0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영업소( 하행 )에서 요금 정산 도중 영수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본인 차량을 요금 정산 소 전방 30미터 가량에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씹팔년아, 나한테 욕했지, 너 이름이 뭐냐

” 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외근수사 - 현장 확인), 현장사진 3매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법정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당시 옆 부스에서 근무하던 동료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의 등 부분이 보이는 위치 여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보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고객님, 이러시면 안돼요

’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 자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근무한 부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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