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21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1:40경 신경주역에서 동대구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 KTX 제218열차 18호차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부산역에서 승차한 사실을 목격했던 철도종사자인 KTX 승무원 C(여, 30세)가 검표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발견하고 부산역-동대구역 간 무임승차 요금 승차권을 발권하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난 신경주역에서 승차하였는데 왜 부산역-동대구역간 무임요금 승차권을 발권하려고 하느냐 ”, “지금 표적수사 하느냐 ”, “왜 나만 따라 다녔냐 표적수사 아니냐 대답해라!”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을 피해 위 열차 17, 18호차 사이 객실통로로 나오는 C를 쫓아가 “너 이거 가만히 안 둘 거다. 너 이름이 뭐냐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할 무렵 손으로 C가 착용하고 있는 명찰을 툭툭 찌르면서 명찰을 떼려고 하고, “너 내려! 너 못간다, 내려!”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C의 오른손 팔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근무복 착용 사진 건), 고소인의 근무복장 사진

1. 수사보고(녹화 CD 제출에 관한 건), 범행 당시 녹화 CD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 건),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캡쳐 사진

1. 각 목격자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철도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및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철도안전법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철도안전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