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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60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크릴 명찰을 뒤집어 보았을 뿐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을 눌러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누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을 만진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나 만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D 5 층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내 데스크에 오자마자 말도 없이 자신의 왼쪽 가슴에 달려 있는 아크릴 명찰을 손가락으로 눌러 가슴을 눌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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