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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1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명찰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61 세, 남) 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은 D 영업소 요금 정산 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0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영업소( 하행 )에서 요금 정산 도중 영수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본인 차량을 요금 정산 소 전방 30미터 가량에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씹팔년아, 나한테 욕했지, 너 이름이 뭐냐

” 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5. 12. 10.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친절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명찰을 잡으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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