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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E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은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고, 상대방인 G 측이 부당하게 피고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피고인들이 출입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거하고 협회 내부로 진입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및 B : 각 선고유예(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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