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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017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예배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법리오해 원심은 예배방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예배방해죄로 인정하였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현장CD, 고소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의자를 집어 들어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위협하여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서 F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예배를 실시하려고 하자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라도 예배방해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예배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의자를 집어 들어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위협하여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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