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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16 2020노73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도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자는 정도로 공갈 만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없는 사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4년 등,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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