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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노653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J 등의 부탁으로 상치기 역할을 하여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도박을 개장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딜러가 자리를 비운 틈에 잠시 화투패를 돌려주었을 뿐, 도박을 개장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329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 B, C가 사전에 J, H와 도박개장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J, H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J 등의 부탁을 받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는 딜러 역할을 맡아 도박개장의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의 범행횟수가 각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2008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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