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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504호에 있는 'D' 업주로서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4. 4.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E( 여, 20세) 등에게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

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임의 동행보고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는 성문화를 왜곡시키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규모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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