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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1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0:5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D에게 “11 만 원에 마사지와 연애까지 다 할 수 있다” 고 말하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은 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계속해서 성명 불상의 성을 파는 여성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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