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샤워 실과 마사지용 침대를 갖춘 마사지 실 3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두고 각 밀실마다 출입문을 설치한 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23. 01:50 경 그곳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순경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순경 D을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를 위 밀실로 입실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중순경부터 그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유치원에서 157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 위 1 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1.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