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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18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5. 10. 1. 경 가평군이 발주하는 ‘D 공사 ’를 공사대금 85,771,15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발주 자인 위 가평군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 58,636,364원에 하도급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 고 정 4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6. 12. 14. 경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F 공사 ’를 공사대금 115,342,00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지에서 발주처 인 위 경기도 교육청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 60,380,000원에 하도급하여 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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