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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24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 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는 2015. 7. 2. 경 C 여자 중학 교장으로부터 ‘D 교체 공사 ’를 공사대금 20,619,00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발주자인 C 여자 중학 교장으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D 교체 공사’ 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 G에게 공사대금 11,515,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피고인 A,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자료 협조, 착공 신고서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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